01. 교육기간 시작 전 : 전액 환불
02. 교육기간 중 (교육 주차를 우선으로 비용 산정합니다.)
가. 교육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(1) 진도율 30%이하, 총 학습기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
-> 지불한 교육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(2) 진도율 30%이상 ~50%이하, 총 학습기간의 1/3이 지난 후 1/2이 지나기 이전
->지불한 교육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(3) 진도율 50%초과, 총 학습기간의 1/2이 지난 후
-> 환불 불가
나. 교육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
(1) 학습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경우
-> 환불 불가
(2) 학습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
-> 진행한 진도율로 교육비를 산정하여 전체 교육비에서 교육을 진행한 진도율을 제외한 금액
* 특이(예외) 사항이 발생될 경우 위 규정 외 별도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